(목적)
제 1 조 : 간단한 로고 이용 약관 ( "본 약관"이라고 함)는 단순한 보유자, 단순한 보유, Xspear Consulting 및 Deep Percept, Increct에 의해 소유 한 회사, 서비스에 대한 회사 로고,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로고, 아이콘, 마크 등의 사용 약관을 정의합니다
(사용 절차)
제 2 조 : 회사 로고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(이하 "사용자"라고 함)는 회사가 설정 한 신청서의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회사 로고 사용을 신청합니다
2 이전 단락에서 사용하기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그룹은 자체 재량에 따라 회사 로고를 사용하도록 라이센스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지정된 메소드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
3 사용자는 이전 단락에 명시된 사례에서 회사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지를받은 후 라이센스를 받아야합니다
(사용 수수료)
제 3 조 : 회사 로고 사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용을 수락하면 당사의 재량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
(사용 목적)
제 4 조 : 사용자는 제 2 조 1 항에 적용되었고 회사가 지정한 허가 또는 범위를 받았던 의도 된 사용 범위를 넘어 회사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
(사용 방법)
제 5 조 : 로고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회사가 별도로 제시 한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
(제 3 자의 금지)
제 6 조 : 사용자가 사전 동의없이 제 3자가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
(비 지정)
제 7 조 사용자는 회사의 로고를 자신의 책임으로 사용해야하며 회사는 회사의 로고에 대한 완전성, 정확성, 유용성, 진실성 또는 합법성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 적 결함이 없다는 보증, 명시 적 또는 묵시적이지 않으며, 어떤 행동이나 결과 또는 결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보증, 명시 적 또는 묵시적이라는 보증을하지 않습니다
(보고, 수정, 중단 등)
제 8 조 : 사용자가 이용 약관이 위반되거나 위반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회사 로고 사용을보고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이를 준수해야합니다
(기본값보고)
제 9 조 : 사용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경우 제공된 이용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할 수없는 위험이있는 경우, 사용자는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하며 회사의 요청을 준수해야합니다
S
(반 사회적 힘 등의 거래 제외)
제 10 조 고용인은 자신이 현재 반 사회적 세력에 속하지 않으며 다음 항목 중 어느 것도 떨어지지 않으며 미래에 빠지지 않기로 노력하고 있다고 표명합니다
① 반 사회적 세력이 통제 관리로 인식되는 관계를 갖는다
② 반 사회적 세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를 갖는다
③ 자신이나 제 3 자의 사기 혜택을 추구하거나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반 사회적 세력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가 있습니다
④ 반 사회적 힘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가있는 관계가 있거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
⑤ 경영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행정부 또는 개인은 반 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
2 사용자는 다음 항목에 나열된 다음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나 제 3자를 사용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
① 폭력 수요 법
②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동
③ 사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위협적인 단어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동
④ 소문을 퍼 뜨리거나 가짜 체계를 사용하거나 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손상 시키거나 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동
⑤ 이전 항목에 나열된 것 외에도 이것과 유사한 행동
(고용주의 책임)
제 11 조 사용자가 회사 로고의 사용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 또는 제 3 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이를 해결해야하며, 즉시 분쟁의 회사에이를 통지해야합니다
2 사용자가 회사 로고 사용 또는 본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보상하고 면책해야합니다
(법과 관할권 관리)
제 12 조 본 약관의 해당 법률은 일본법이어야합니다
2 본 이용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은 첫 번째 사례의 독점 관할 법원이됩니다
2023 년 7 월 1 일 제정